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이용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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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이용방법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국가 대신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표로 계산하는데 간이세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 해인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실소득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을 해주고 적게 냈다면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을 미리 알려주어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전에 제공하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10월~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해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가 추이와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이때부터 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특별히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는 1월 18입터 제공이 되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접속해야 합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 즉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일정
- 신청서 제출(근로자 → 회사) - 2022.1.14까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
- 명단등록(회사 → 국세청) - 2022.1.14까지 일괄제공 명단 등록
- 근로자 확인(근로자 → 국세청) - 2021.12.1~2022.1.19,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
- 일괄제공(국세청 → 회사) - 2022.1.21~2022.3.10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연말정산 자료조회
- 근무한 월 선택
- 해당하는 공제 항목 아래 돋보기 클릭하여 조회
- 해당 위치에 조회되는 내역 확인하여 선택 및 해제
- 출력 및 내려받기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서비스 변경사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고 2022년부터는 모바일로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가 확대되어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등의 의료비와 월세 납입액 및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에 대한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등에 공제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사항이 있는데 카드종류와 사용처에 따라서 1~2월과 8월~12월에는 15~40%, 3월에는 30~80%, 4~7월에는 일괄 80%로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만 해당)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2022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것 중에 또하나는 본인인증 수단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가 새로운 본인 인증수단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PC로 홈택스에 접속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이 없어도 본인인증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버전인 손택스 서비스가 전면 확대되어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PDF 파일 내려받기, 공제 신고서 작성 및 수정·제출까지 모두 손택스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주의사항
- 공제 요건의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액, 대학원 교육비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중 입사 또는 퇴사를 했다면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필수서류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이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직했을 경우)
변경사항 확인
- 신용카드 소득비금액 추가 공제 10% 증가
- 주택자금공제 대상 확대 : 기준 5억원 이하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확대 : 5%p 증가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해당하는 항목 찾기
-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액공제 신청하기
-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구매금액의 10% 공제
- 안경이나 렌즈를 구매했다면 1인 50만원가지 의료비 공제
-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공제
- 중소기업에 다니는 2030 직장인이라면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 전세자금 융자를 받았다면 무주택 세대주 연간 300만원 한도, 상환 금액의 40% 공제
- 박물관·미술관에 방문했다면 입장료 사용분 30% 소득공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더 간편한 연말정산을 도와줄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2022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에 등록해야 합니다.
1월 19일까지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동의 등의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을 하면 1월 21일부터 3월 10일의 기간동안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가 있다면 삭제해도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까지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TIP
-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고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기
-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
-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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